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건물(지상 8층, 연면적 997.22㎡)의 건축주이다.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4. 수원시 영통구청장으로부터 위 건물에 대해 1ㆍ2층(연면적 각 76.45㎡, 163.73㎡)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3ㆍ4층(연면적 각 163.73㎡)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원), 5ㆍ6ㆍ7층(연면적 각 166.11㎡, 141.55㎡, 121.92㎡)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실), 8층(연면적 42.78㎡)은 계단실ㆍ물탱크실 용도로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14. 10.경 수면방을 운영한다는 명목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건물 2층부터 7층까지(합계 연면적 877.99㎡)를 조적벽을 이용하여 총 32호실로 구획한 다음 각 호실별로 침대, 벽걸이TV,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욕실, 별도의 수전과 세면대 등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당초 허가 받은 근린생활시설군인 제1ㆍ2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영업시설군인 숙박시설로 용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발장
1. 현지조사서
1. 일반건축물대장
1. 건축물현황도
1. 전입세대 열람내역(동거인포함)
1. 수사보고(외근수사) 사본
1. 수사보고(고발인 자료 제출) 사본
1. 수사보고(전입세대 열람 내역)
1. 수사보고(현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