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2 2018가단18143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9. 9. 25. 서울회생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0. 6. 28. 이 사건 면책결정을 받았다.

그런데 원고가 그 이전에 발생한 피고 B에 대한 차용금 채무 600만 원과 피고 C에 대한 차용금 채무 8,500만 원, 합계 9,100만 원의 채무를 까마득히 잊고 위 절차의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악의로 누락한 것은 아니므로 위 두 채무도 이 사건 면책결정에 따라 모두 면책되었음의 확인을 구한다.

2. 피고 B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다투어지는 경우에 채무자는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그러나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면책의 효력에 기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면책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17771 판결 등 참조). 갑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05가소37018호로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 B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가 아닌 이 사건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1,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면책결정을 받아 2010. 7. 13. 위 결정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