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3 2018가단5145362
면책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2013하면641호로 면책결정을 받았는데,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부주의로 청구취지 기재 채무를 누락하였으므로 위 채무 역시 면책되었다고 주장한다.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음에도 어떠한 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등이 다투어지는 경우 채무자는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그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그러나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면책의 효력에 기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 그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면책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한편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 여부에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17771 판결). 청구취지 기재 채권에 관하여 주식회사 대신저축은행이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13가소510342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결과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사실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