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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29 2019가단10270
면책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다투어지는 경우에 채무자는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그러나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면책의 효력에 기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면책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1777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9년경 원고를 상대로 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11. 26.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가단47327호로 “원고는 피고에게 2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0. 24.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원고는 2011. 5. 31. 서울회생법원 2009하면22085호로 면책결정을 받았고, 이후 피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단13616호로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제1심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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