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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20 2019가단14009
면책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다투어지는 경우에 채무자는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그러나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면책의 효력에 기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면책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17771 판결 등 참조).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3.경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화순군법원 2013가소1085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8. 21. “원고는 피고에게 1,182,517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인 피고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가 아닌 이 사건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화순군법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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