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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7.14 2016고단179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1. 21:56 경 시흥시 오이도에 있는 스틸 랜드 인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 구 대부 황금 로 1500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BMW X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향후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피고인이 위 차량을 평소에도 반복하여 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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