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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12 2016고단456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7. 09:55 경 경기 안산시 단원 구 원곡동에 있는 벽산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 남구 신부동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부산방향 342.2km 부근 도로까지 약 8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앞으로는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적이 없으며, 최근 같은 죄로 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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