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30 2016고단147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7. 15:15 경 안산시 단원 구 신길동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역 전로 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하는 등 향후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