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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25 2016고단256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0. 10:30 경 광명 시 노온 사동 소재 광 남 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명로 365 소재 굴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이 향후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피고인이 2005. 경 및 2008. 경 같은 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ㆍ 직업 ㆍ 가족관계 ㆍ 경제적 상황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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