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6.경 ㈜B과 10억 원을 한도로 정하여 한도거래용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2008. 6. 11. 보증금액 7억 2,000만 원, 보증기한 2009. 6. 10.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나. ㈜B은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국민은행(무역센터기업금융지점)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다. 그 후 몇 차례에 걸쳐 신용보증기한과 대출기한을 연장하다
2015. 5.에 같은 해
6. 5.까지인 신용보증기한을 2015. 9.까지로 연장약정하였다.
그리고 ㈜B이 연장된 대출기한인 2015. 9. 4.까지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국민은행은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5. 11. 23. 국민은행에게 원리금 합계 731,682,17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가 ㈜B과 한도거래용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할 때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이후 2014. 5. 28. 보증기한을 2015. 6. 5.로 변경할 때에도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8호증, 갑9호증의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5. 5.에 2015. 6. 5.까지로 정해진 신용보증기한을 연장하지 않고 바로 ㈜B과 연대보증인인 피고와 C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나, C의 요청으로 피고가 기 발생된 주채무에 대한 보증비율 8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2015. 6. 5. 이후 추가 실행되는 대출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않는 것으로 하고 보증기한을 연장하였다.
그런데 기왕의 대출금 중 잔존액은 345,561,523원이므로 피고는 그 중 80%에 해당하는 276,449,218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연대보증한 기간은 2015.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