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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4.23 2015고단2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6. 19:2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D(여, 35세)의 주거지에서 술을 먹고 피해자를 찾아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술 먹고 찾아오면 알코올 치료 병원에 입원시킨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약 17cm)을 들고 위 주방 다용도실 문을 수회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위 부엌칼로 피해자를 찌르려는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각 수사보고(목격자 E,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처벌불원, 피해자와의 관계 불리한 정상 : 죄질 불량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2월 ~ 1년 2월(폭행의 정도가 경미, 처벌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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