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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25 2015고단39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7. 경 경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 중고 오디오 부품 12ax7 제너럴 일렉트릭을 판매한다.

’ 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해 주면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F) 로 1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04,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각 진정서, 각 이체 확인 증, 각 진술서, 화면 캡 쳐 자료, 문자 메시지 및 인터넷 뱅킹 이체 � 쳐 자료, 회 신자료( 예금거래 명세표), 각 CCTV 화상자료, 블 로그 사진 및 문자 캡 쳐 화면, 송금 확인서, 입출금거래 내역, 화상자료, 이체 내역, 출금 및 입금 내역, 계좌거래 내역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징역 15년 [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 권고 형의 범위] 1년 ~2 년 6월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 ㆍ 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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