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부동산개발 및 시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00. 6. 29. 설립된 회사로, 2009년경 서울특별시가 시행한 서울 마포구 C택지개발지구 내 D빌딩 신축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해 사업자로 선정되었고, 피고는 2005. 7. 27.부터 2013. 8. 20.까지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자이다.
한편 2013. 8. 20. 이후 B의 대표이사는 E(개명 후: F)이다.
나. 원고는 2009. 4. 6. B와 “원고는 B에게 본 계약 체결일에 5억 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차용’이라 한다)하고, B의 대표이사가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하며, B는 원고가 4개월 내에 ‘D빌딩 IBS 설계용역’(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수주할 수 있도록 보증한다”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B에게 5억 원을 송금하였다.
이 사건 약정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약정서] 제1조(목적) 본 약정서는 원고와 B가 이 사건 사업의 수주를 위하여 상호 협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역할 및 상호 책무)
1. 원고는 B가 시행 중인 이 사건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B에게 이 사건 약정일에 5억 원을 대여하고 담보조로 B 대표이사가 개인 연대보증을 한다.
2. B는 이 사건 약정 후 원고가 D빌딩 관련 설계회사로부터 4개월 내 이 사건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보증한다.
제3조(상환)
1. 전조 제2항의 기간 내에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수주한 경우, 원고가 B에게 대여한 5억 원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B는 이 사건 사업 수주일로부터 10년 후 원고에게 5억 원을 무이자로 일시 상환한다.
2. 전조 제2항의 기간 내에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수주하지 못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