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4. 6.부터 2012. 4. 30.까지는 연 9%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는 2009년경 서울특별시가 시행한 서울 마포구 C택지개발지구 내 D빌딩 신축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참여하여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나. 원고는 2009. 4. 6. B와 사이에 「원고는 B에게 본 계약체결일에 500,000,000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 또는 차용’이라고 한다
)하고, B의 대표이사가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고 한다
)하며, B는 원고가 4개월 내에 ‘D빌딩 IBS 설계용역(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수주할 수 있도록 보증한다」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약정서] 제2조(역할 및 상호 책무)
1. 원고는 B가 시행 중인 이 사건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B에게 이 사건 약정일에 500,000,000원을 대여하고 담보조로 B 대표이사가 개인 연대보증을 한다.
2. B는 이 사건 약정 후 원고가 D빌딩 관련 설계회사로부터 4개월 내 이 사건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보증한다.
제3조(상환)
1.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수주한 경우 원고가 B에게 대여한 500,000,000원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B는 이 사건 사업 수주일로부터 10년 후 원고에게 500,000,000원을 무이자로 일시 상환한다.
2. 원고가 4개월 내에 이 사건 사업을 수주하지 못하거나 이 사건 사업이 백지화된 경우 B는 연 9%의 이자율로 계산된 이자와 500,000,000억 원을 합하여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고에게 상환한다.
상환지연이자는 연 25%로 한다.
4. 본조의 각 항의 내용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제2조(상환일 등) 차용금의 변제조건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