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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1 2020고단7783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04. 7. 19.경 일반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C 공보관실, 대변인실에서 근무하다

2009. 7. 19.경 행정주사로 경력직 특별채용되었고, 그 이후 2015. 7. 22.경까지 계속 D 대변인 홍보담당관실에서 근무(2015. 7. 13. 행정사무관 승진)하며 D 뉴스사이트, 블로그 운영 및 기자단 관리 등 홍보 업무를 담당하였고, 특히 2007.경부터는 주로 온라인 홍보 업무를 담당하여 왔던 공무원이다.

피고인

B는 2013. 3.경부터 2014. 8.경까지 광고대행업체인 ㈜E에서 부사장으로 재직하며, D에서 발주한 ‘F(이하 ’이 사건 컨설팅 사업‘이라 함)’을 수주하였고, 2014. 9.경 위 업체에서 독립하여 온라인 마케팅 업체인 ㈜G를 설립한 뒤 2015.경까지 매년 위 D가 발주한 온라인 홍보 컨설팅 사업을 수주하여 진행하였다.

2. 기초사실 D에서는 부처 정책에 대한 비난, 허위 루머 등에 대응하기 위한 온라인 홍보를 위해 이 사건 컨설팅 사업을 실시하기로 계획하고, 2013. 9. 16.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인 ‘나라장터’를 통해 공개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주하였다.

위 사업의 실무 담당자인 피고인 A은 그 사업을 지인 피고인 B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는 ㈜E가 수주할 수 있도록 과업 내용, 평가기준 등 해당 용역의 수주나 사업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이 기재된 제안요청서를 입찰공고 이전에 미리 피고인 B에게 제공하고, 위 업체에서 작성한 제안서의 내용을 사업부서에서 의도하는 방향에 맞춰 수정해주고, 투찰가격도 지정해 줌으로써 그 결과 피고인들이 의도한대로 위 ㈜E와 ㈜H이 이 사건 컨설팅 사업을 수주하였으며, 그 이후로도 2015.경까지 매년 발주되는 이 사건 컨설팅 사업을 3년간 계속 피고인 B가 재직하는 위 ㈜E, ㈜G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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