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9.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BMW X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으므로, 그 비난가능성과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큰 점, 피고인이 위 음주운전 전과 1회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그 벌금액은 위와 같은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작량감경하지 않은 처단형의 하한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