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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23 2019고단49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1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8. 17. 17: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B톨게이트 인근 C식당 앞 도로부터 대구 동구 둔산동에 있는 동대구톨게이트 입구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D 25t 트레일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8. 17. 17:05경 위 트레일러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둔산동에 있는 동대구분기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사고지점은 경부고속도로에서 신대구부산고속도로로 분기하는 동대구IC 근처로 인정되는바, 공소장에 기재된 사고지점 ‘동대구톨게이트’는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직권 정정함 입구 앞 도로를 팔공산인터체인지 방면에서 경산인터체인지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로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전방 같은 차로에서 앞서가는 자동차를 앞지르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추월한 과실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18세) 운전의 F BMW X4 승용차 좌측 앞문과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우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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