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자에 대한 의무 기록지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 인의 관련 형사사건에 사용할 목적으로 의사에게 허위 진술을 하여 상해 진단서를 발급 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를 발로 걷어 차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해 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사타구니 타박상을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다.
2. 검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 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 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 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 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 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상해 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펴야 한다.
그 밖에도 피해 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 법칙에 따라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참조). 2) 판단 원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