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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4.06 2020고정118
상해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과 피해자 B( 여, 45세) 은 2015. 7. 2. 혼인 신고를 하여 현재까지 법적인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0. 27. 11:30 경 목포시 C,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니는 것을 의심한 피해자가 따져 묻는다는 이유로 말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또 한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 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 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 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 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그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 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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