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대하여, 광주과학수사연구소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 상해진단서 등의 증거가 있는 반면, 위 감정촉탁결과는 사고 당시의 구체적 정황과 피해자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신빙성이 부족한바,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되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