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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2.19 2013고정117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0. 23:55경 천안시 동남구 B 소재 피해자 C(여, 31세) 운영의 D에서, ‘피고인이 2012. 7. 1. 위 D의 점주인 피해자 E을 공갈하였던 사실’로 2012. 11.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햄버거와 음료수를 카운터 안쪽으로 집어 던지고, 쟁반과 계산기 등을 오른손으로 밀어버리고, 카운터 앞에 놓인 원형테이블을 양손으로 집어 들어 바닥에 던져 업소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매장 CCTV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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