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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4 2017나12409
관리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13 내지 16호증, 을 제1, 2, 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C주택재개발조합(이하 ‘C재개발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2014. 12. 9. 아래 사.항에서 보는 약정을 체결한 후 서울 중구 D(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관리해왔고, 피고는 이 사건 상가 A동 1036-A호의 구분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분양계약서 제9조 제1항에는 이 사건 상가의 준공 이전에도 C재개발조합과 시공사인 롯데건설 주식회사가 협의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고, 준공 이후에는 수분양자들이 상가자치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체 관리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은 구분소유자들은 입점 후 C재개발조합이 정하는 관리규정 또는 입점 후 구성운영되는 상가자치관리위원회가 정한 관리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C재개발조합은 입주자 및 입점자들과 약속한 입주 및 입점 일정(2008. 4. 30.부터 2008. 6. 30.까지)의 준수와 이를 위한 준공을 받기 위하여 2008. 4. 14. 시공사와 협의한 후 소외 주식회사 모스테크(이후 주식회사 모스퍼실리티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상호 변경에 관계없이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한 관리비의 부과, 징수, 예치, 사용에 관한 업무 등을 소외 회사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도급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제11조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2008. 4. 15.부터 2011. 4. 14.까지로 한다.

④ C재개발조합의 권한이 제3자에게 이관될 경우에는 C재개발조합과 소외 회사가 약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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