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및 관련 법령
가. 원고는 C주택재개발조합(이하, ‘C재개발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2014. 12. 9. 아래 사.항에서 보는 약정을 체결한 후 서울 중구 D(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관리해왔고, 피고는 이 사건 상가 A블럭 지상 2096호 내지 2103호의 임차인이다.
나.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10인 이상이다)은 이 사건 상가의 분양자인 C재개발조합과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제 9조(관리) ① 위 표시 건축물 준공일 이후에는 분양대상조합원이 관리하며 상가자치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체 관리한다.
단, 위 표시 건축물 준공 이전에도 분양사업자 C재개발조합과 시공사 롯데건설 주식회사가 협의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다. C재개발조합은 입주자 및 입점자들과 약속한 입주 및 입점 일정 2008. 4. 30.∽같은 해
6. 30.까지)의 준수와 이를 위한 준공을 받기 위하여 2008. 4. 14. 위 약정의 취지에 따라 시공사와 협의한 후 주식회사 E(상호변경 전 주식회사 F,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한 관리비의 부과, 징수, 예치, 사용에 관한 업무 등을 소외 회사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도급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관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제11조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2008. 4. 15.부터 2011. 4. 14.까지로 한다.
④ C재개발조합의 권한이 제3자에게 이관될 경우에는 C재개발조합과 소외 회사가 약정한 계약기간 및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며 적법, 정당한 절차에 따라 관리업무를 상호 성실과 신의로 수행한다.
단, 관리단이 구성될 경우 추인을 받도록 한다. 라.
C재개발조합은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