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주택재개발조합(이하 ‘C재개발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2014. 12. 9. 아래 사.항에서 보는 약정을 체결한 후 서울 중구 D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관리해왔고, 피고는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분양계약서 제9조 제1항에는 이 사건 상가의 준공 이전에도 C재개발조합과 시공사인 롯데건설 주식회사가 협의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고, 준공 이후에는 수분양자들이 상가자치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체 관리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은 구분소유자들은 입점 후 C재개발조합이 정하는 관리규정 또는 입점 후 구성운영되는 상가자치관리위원회가 정한 관리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C재개발조합은 입주자 및 입점자들과 약속한 입주 및 입점 일정(2008. 4. 30.부터 2008. 6. 30.까지)의 준수와 이를 위한 준공을 받기 위하여 2008. 4. 14. 시공사와 협의한 후 소외 주식회사 E(이후 주식회사 F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상호 변경에 관계없이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한 관리비의 부과, 징수, 예치, 사용에 관한 업무 등을 소외 회사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도급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제11조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2008. 4. 15.부터 2011. 4. 14.까지로 한다.
④ C재개발조합의 권한이 제3자에게 이관될 경우에는 C재개발조합과 소외 회사가 약정한 계약기간 및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며 적법, 정당한 절차에 따라 관리업무를 상호 성실과 신의로 수행한다.
단, 관리단이 구성될 경우 추인을 받도록 한다. 라.
이 사건 도급관리계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