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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1 2016노5140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공동 폭행의 점 관련) 피고인이 피해자 I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처 B가 피해자 J를 장 지갑으로 때린 사실이 있을 뿐이며, 피고인이 이에 가담하지도 않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법리 오해 ( 가) 특수 상해의 점 관련( 피해자 N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거치대의 재질에 따라 ‘ 위험한 물건 ’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매우 근접한 거리에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향해 힘껏 거치대를 던졌고, 비록 피해자가 정통으로 거치대를 맞지 않았지만 찰과상을 입은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되므로 설사 위 거치대가 플라스틱 재질이라고 하더라도 위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본다면 위 거치대는 사회 톰 념 상 ‘ 위험한 물건 ’에 해당한다.

( 나) 재물 손괴, 특수 재물 손괴의 점 건장한 체격의 피고인이 의자를 힘껏 던져 피해자 차량을 맞추었고, 피해자들의 손괴 피해에 관한 진술이 있는 바, 손괴죄가 충분히 인정된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B는 2016. 1. 17. 20:00 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 앞 왕복 4 차로에서 B가 위 도로를 무단 횡단하려고 하다가, 그 곳에서 H 차량을 운행하던 피해자 I(39 세) 가 경적을 크게 울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I의 차량의 앞부분을 발로 찬 것을 피해자 I, 피해자 J(38 세) 가 차에서 내려 항의하면서 욕설을 한 것에 격분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I의 얼굴 부위 등을 수 회 주먹과 발로 때리고, 옆에 있던

B도 이에 가세하여 들고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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