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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4.30. 선고 2021고단1038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

2021고단1038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피고인

A, 1971년생, 남, 무직

주거

등록기준지

검사

신의호(기소), 김정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손금주(국선)

판결선고

2021. 4. 30.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20. 6.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후 2020.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15. 22:18경 울산 남구 소재 세영시티 앞 노상에서 울산 남구 봉월로 134번길 8-1 한마음 원룸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B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이 마지막 음주운전 범행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된 후 상고심 재판 계속 중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으로도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도저히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상당히 높고, 건물 기둥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 양백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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