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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4.30 2021고단10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20. 6.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후 2020.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15. 22:18 경 울산 남구 소재 B 앞 노상에서 울산 남구 C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D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경찰 진술서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필 증, 112 신고 사건처리 표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각 수사보고( 확정판결 존재 사실 확인, 동종 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 문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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