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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1.05 2020고정350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피고인의 처와 아들 명의로 운행하는 사람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11. 경부터 2020. 2. 2. 경까지 인천 C에 있는 D 이라는 회사에서, 배달 1건 당 500~600 원을 받고 위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해당 물건을 싣고 인천 반석동 일대에 있는 주택, 아파트 등에 배송을 하고, 2020. 2. 3. 경부터 2020. 2. 23. 경까지 부천 E에 있는 F에서, 배달 1건 당 700원을 받고 위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해당 물건을 싣고 부천 고강동, 인천 부평구 일대에 배송을 함으로써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부천시장의 고발장 - 차량 증거사진 자동차등록 원부( 갑) 통신자료제공 요청 -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신청 현황 확인서 - 택배용 화물자동차 전속 운송계약서 각 수사보고( 자동차등록 원부 조회, 통신자료제공 요청 회신, 피의자 특정, 피의자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67조 제 7호, 제 56 조(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운송의 점),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 차량 구입 이후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기 전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데, 어려운 경제적 형편에 있던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위 기간 동안 간헐적ㆍ임시적으로 유상 운송을 한 것’ 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 주장이 허위라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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