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12.09 2019가단1916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구 달서구 D 주유소용지 841.4㎡는 E(10/14 지분), 피고들(각 2/14 지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지상 주유소시설(이하 위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E, 피고들 명의(각 1/3 지분)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다.

나. 피고들은 E(2014. 6. 9. 사망)의 자녀들로서 2015. 3. 18.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원, 차임 월 55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5. 4. 9.부터 2017. 4. 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은 E,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마쳐져 있으나, E의 사망으로 인해 피고들이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F은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7,000만원의 채무가 있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위하여 2018. 9. 3. 원고에게 피고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7,000만원의 채권을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 한다)하였다.

[근거] 갑 1, 3호증, 을 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에 따라 피고들이 원고에게 7,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1) 관련 법리 채권양도는 구 채권자인 양도인과 신 채권자인 양수인 사이에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전자로부터 후자에게로 이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하고,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그 동일성을 잃지 않고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되며, 가압류된 채권도 이를 양도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다만 가압류된 채권을 양도받은 양수인은 그러한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도받는다.

채권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