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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6.02 2016고단94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 인은 파주시 C에 있는 D 자동차 운전전문학원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도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11. 6. 21.부터 2015. 8. 1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E의 퇴직금 6,374,9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공소 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 불벌죄(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 (2016. 2. 29. 접수 고소 취하 및 합의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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