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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1.28 2015고단219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아산시 서 북구 B에 있는 ‘C( 주)’ 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35명을 고용하여 운수업을 하는 사용자인바,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22. 경부터 근무하다가 2015. 3. 31.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등 3,690,500원, 2011. 11. 1. 경부터 근무하다가 2015. 5. 3.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등 8,034,920 원 및 퇴직금 7,558,424원, 2014. 4. 1. 경부터 근무하다가 2015. 5. 31.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임금 등 6,330,000 원 및 퇴직금 2,395,773원, 2011. 11. 1. 경부터 근무하다가 2015. 1. 31. 퇴직한 근로자 G에 대한 퇴직금 6,386,590원 등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18,055,420 원 및 퇴직금 합계 16,340,787원 총 합계 34,396,207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 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 불벌죄(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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