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를 매수하려는 B으로부터 공인중개사 명의가 담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만들어 오라는 요청을 받자, 공인중개사 C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3. 12.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아파트)매매계약서, 소재지 서울시 성북구 D아파트 E호, 매대대금 금 삼억이천만(₩320,000,000)원정, 매도인 A, 매수인 F, 개업공인중개사 G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C’이라고 입력하고 2장을 프린트 출력한 후, C의 이름 옆에 C의 서명을 하고, 임의로 만든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부동산(아파트)매매계약서 2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3. 29.경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16길 13에 있는 성북세무서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아파트)매매계약서 사본 1장을 제출하여 행사하고, 2018. 4. 26.경 서울 성북구 보문로 168에 있는 성북구청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지적과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아파트)매매계약서 사본 1장을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울 성북구청 H 주무관 전화통화)
1. 인영감정서
1. 이 사건 위조사문서 사본(구청 복사본), 이 사건 아파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1. 서울 성북구 D아파트 E호 등기부등본, I과 체결하였던 아파트 매매계약서 1매
1. J 홈페이지 캡처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8. 3. 12.경 공인중개사인 C에게 매매계약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