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7...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067]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8.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6. 7.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돈을 모아 필로폰을 공동구매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9. 6. 3. 22:00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이 ‘텔레그램’에 접속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1.4그램을 구입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계좌로 현금 67만 원을 입금한 후, 성명불상자가 대구 남구 C 소재 D 인근 E 신문 안에 넣어둔 필로폰 1.4그램을 가져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공동 구매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9. 7. 30.경 대구 수성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이 ‘텔레그램’에 접속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1.4그램을 구입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계좌로 현금 90만원을 입금한 후, 성명불상자가 경부고속도로 대구에서 구미 방면 F 뒤에 놓아둔 필로폰 1.4그램을 가져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공동 구매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7. 26. 18:00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H 지하 1층 화장실에서 B과 공동 구매한 필로폰 불상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기를 찔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2. 05:57경 대구 달서구 I 노상에 주차된 J 차량 안에서 B과 공동 구매한 필로폰 불상 그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