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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5.03 2018고단20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1. 2. 02:57경 안성시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덕면사무소 쪽에서 안성 시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화단식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내 승객의 안전을 위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으로 우측의 보도 연석을 들이받은 후 계속 진행하여 좌측의 중앙분리대 화단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3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다발골절 등의, 피해자 F(3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2. 02:57경 안성시 G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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