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8.25 2017가단306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2007. 7. 6.에 15,000,000원, 2007. 8. 23.에 35,000,000원 합계 5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로부터 그중 12,000,000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자신 명의의 하나은행계좌(계좌번호: D)로 5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은 맞지만, 피고는 과거 E 운영의 사설경마장에 근무한 적이 있는데, 당시 E의 요청으로 E에게 위 하나은행계좌를 빌려주었는바, 위 돈은 대여금이 아니라 원고가 경마를 하기 위하여 송금한 돈이다.

2. 판단 대여금 반환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①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목적물인 금원을 인도한 사실, ③ 반환시기가 도래한 사실을 각 입증하여야 하고,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게 있다.

또한 상대방이 쟁점 금원을 대여금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제출한 증거가 모순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여금 주장을 부인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로써 곧바로 대여금이라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간주할 수 없고, 여전히 대여금을 주장하는 자가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갑 1호증, 을 1호증에 의하면, ① 원고가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F)에서 위 하나은행계좌로 2007. 7. 6.에 15,000,000원, 2007. 8. 23.에 35,000,000원 합계 5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② 위 하나은행계좌에서 위 국민은행계좌로 2007. 8. 19.에 600,000원, 2007. 8. 26.에 2,000,000원, 2007. 9. 9.에 2,000,000원, 2007. 9. 30.에 2,000,000원, 2007. 10. 14.에 2,000,000원, 2007. 10. 21.에 2,000,000원, 2007. 10. 28.에 2,000,000원 합계 12,600,000원이 송금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