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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10.11 2018가단2108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25.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ㆍ피고는 초등학교 동기인 사실, 원고가 2017. 5. 말경 피고 집 앞에서 1986년경부터 토지 매수대금, 차용금 등 명목으로 피고에게 빌려준 뒤 받지 못한 돈에 관하여 이야기하자 피고가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지급약정’이라 한다)한 사실, 피고가 2017. 7. 4. 원고 명의 계좌로 15,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나머지 35,000,000원(= 50,000,000원 - 15,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약정을 하였음을 인정할 처분문서가 없음을 들어 이 사건 지급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약정은 반드시 서면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구두로도 가능한데, 위 각 증거와 갑 제4~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처분문서가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 사실을 뒤집기 어렵다.

① 원ㆍ피고와 초등학교 동기인 C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약정과 같은 내용의 약속을 한 것을 직접 보았다는 취지의 인증서를 제출하고 증인으로 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② 피고는 원고에게 2017. 7. 4. 15,0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지급약정에 따른 일부 이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는 위 돈이 대여금임을 전제로 원고를 고소하고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여금이 아니거나 원고가 피고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이 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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