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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1.19 2015나218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2003. 6. 2.경 피고에게 45,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교부한 사실, 피고가 원고의 남편 C 명의의 계좌로 2003. 8. 22.과 2006. 12. 1. 각 15,000,000원 합계 3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가 피고에게 교부한 이 사건 금원의 성격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미 변제가 이루어진 3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반면, 피고는 부동산 투자를 하던 동생 D에게 원고의 투자금을 전달한 것일 뿐 이 사건 금원은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내지 5, 을 제2호증의 1 내지 6,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D의 증언과 당심의 수원시에 대한 시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가 4,500만 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피고로부터 별다른 담보도 제공받지 않은 채 차용증마저 작성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변제기나 이자에 관하여도 아무런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는 지인들과의 모임 자리에서 부동산업에 종사하고 있던 동생 D를 통한 부동산 투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투자에 참여하겠다는 원고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투자금 30,000,000원과 이 사건 금원을 D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은 다음날인 2003. 6. 3. 50,000,000원을 비롯하여 같은 달 28.까지 합계 75,000,000원을 동생 D 현재 수원시 소재 E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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