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방사선 발생장치(인공적 장치를 이용하여 최대 에너지가 5keV를 초과하는 방사선을 발생시키는 기기)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군수사령부가 발주한 아프가니스탄 파병용 폭발물 운반 트레일러 등 25종 구매사업에 입찰하여 관련 장비를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방사선 발생장치 판매 허가를 받지 않고 위 계약에 따라 2010. 12. 8.경 군수사령부에 ‘E’라는 방사선 발생장치를 대금 1,820만 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이하 ‘증거목록 순번’이라는 기재는 생략하고 해당 번호만 기재한다
) 138, 186, 226, 253, 254]
1. 공고내역 출력물(139), 공고내역 품목(140), 급조폭발물 제거 장비 구매사양서(141), E 설명서(211), 납품목록(212), 세금계산서(213), 방사선 발생장치 상세내역(230), 거래처원장(231), 폭발물 운반 트레일러 등 25종 구매사업 관련 입찰공고 후 납품관련 자료(26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원자력법(2011. 7. 25. 법률 제109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7조 제1호, 제6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주장의 요지
가. 방위사업법의 적용 E(이하 ‘이 사건 기기’라 한다)의 납품행위에는 구 원자력법이 아닌 특별법인 방위사업법 제53조가 적용되어야 하고, 피고인 A은 방위사업법에 따라 방위사업청의 허가를 받은 후 군수장비인 이 사건 기기를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납품행위에 해당한다.
나. 법률의 착오(형법 제16조) 피고인 A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