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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8.13 2012고합33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방사선 발생장치(인공적 장치를 이용하여 최대 에너지가 5keV를 초과하는 방사선을 발생시키는 기기)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군수사령부가 발주한 아프가니스탄 파병용 폭발물 운반 트레일러 등 25종 구매사업에 입찰하여 관련 장비를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방사선 발생장치 판매 허가를 받지 않고 위 계약에 따라 2010. 12. 8.경 군수사령부에 ‘E’라는 방사선 발생장치를 대금 1,820만 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이하 ‘증거목록 순번’이라는 기재는 생략하고 해당 번호만 기재한다

) 138, 186, 226, 253, 254]

1. 공고내역 출력물(139), 공고내역 품목(140), 급조폭발물 제거 장비 구매사양서(141), E 설명서(211), 납품목록(212), 세금계산서(213), 방사선 발생장치 상세내역(230), 거래처원장(231), 폭발물 운반 트레일러 등 25종 구매사업 관련 입찰공고 후 납품관련 자료(264)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방위사업법의 적용 E(이하 ‘이 사건 기기’라 한다)의 납품행위에는 구 원자력법이 아닌 특별법인 방위사업법 제53조가 적용되어야 하고, 피고인 A은 방위사업법에 따라 방위사업청의 허가를 받은 후 군수장비인 이 사건 기기를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납품행위에 해당한다.

나. 법률의 착오(형법 제16조) 피고인 A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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