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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5.07 2015고정49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2014. 10. 15. 02:33경 시흥시 B에 있는 C가게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로 금일 발행되어 배달되기 전의 시가 7만 원 상당의 조선, 중앙, 동아일보 신문 70여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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