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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16 2016고단352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3.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상가건물 지하 1층을 임차하여 ‘G’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도록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 3.경부터 2016. 5. 2.경까지 G 업소에서 침대가 있는 내실 6개, 화장실 2개 등을 설치하고,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시간에 따라 7만 원(1시간) 또는 4만 5,000원(30분)씩을 받고 해당 내실로 안내한 다음, 고용한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만져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의 각 진술서의 각 일부 기재

1. J, K(가명)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L 메신저, 성매매 영업장부 사본, 각 수사보고(참고인 M, N 각 전화 진술)의 각 기 재

1. O 블러그 홍보글 캡쳐사진, B 휴대폰 L 저장 여종업원 프로필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들) 증 제1 내지 3호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증 제4 내지 7호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각 8,880만 원 = 1억 7,760만 원{영업기간 37개월 × 월 480만 원 매일 8명 × 30일 × 손님 1명당 피고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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