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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1 2015가합7270
리스료
주문

1. 피고는 A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88,930,892원 및 그중 370,719,087원에 대하여 2015. 1. 30.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목적물을 진공중착기 등으로, 리스기간을 각 36개월로, 지연손해금율을 각 연 25%로 하여, ① 2011. 12. 16. 취득원가 350,400,000원, 회당 리스료 8,065,076원, ② 2012. 1. 26. 취득원가 45,000,000원, 회당 리스료 997,843원 ③ 2013. 12. 3. 취득원가 229,000,000원, 회당 리스료 5,122,910원, ④ 2014. 5. 14. 취득원가 400,000,000원, 회당 리스료 8,880,566원으로 한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각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각각 체결하였다.

이때 A이 이 사건 각 리스계약에 따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후 피고가 이 사건 각 리스계약상의 리스료 납부를 연체함에 따라, 원고는 2014. 9. 25. 위 각 리스계약을 해지하였다.

다. 이 사건 각 리스계약이 해지된 이후인 2015. 1. 29.을 기준으로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회수원리금 등의 합계는 388,930,892원{(① 리스계약 원금 33,094,282원 및 이자 2,130,727원) (② 리스계약 원금 7,571,753원 및 이자 635,891원) (③ 리스계약 원금 136,986,868원 및 이자 2,814,798원) (④ 리스계약 원금 193,066,184원, 이자 12,432,789원 및 비용 197,600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A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리스계약의 해지에 따른 2015. 1. 29.자 기준 미회수원리금 등의 합계 388,930,892원 및 그중 미회수원금 370,719,087원(33,094,282원 7,571,753원 136,986,868원 193,066,184원)에 대하여 위 정산 기준일 다음날인 2015.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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