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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23 2013가합4737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로부터,

가. 선정자 C는 212,142,857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 12 내지 19. 26, 30, 38, 39, 41, 42호증, 을 제1, 7, 8, 13, 14, 18 내지 20, 23, 2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서울 송파구 G, H 양 지상에 건립된 A 1, 2차 아파트 134개동 6,600세대 및 상가 1개동 324개 점포(이하 ‘이 사건 아파트 단지’라 한다)의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 선정자 C, 선정자 D(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은 위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 내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각 2/7, 3/7, 2/7 지분씩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의 설립 및 피고 등의 조합원 자격 취득 1)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일부 구분소유자들은 2002. 7. 13.경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관리단집회에 갈음하여 ‘A아파트 확정지분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2) 위 추진위원회는 2003. 5. 24.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구분소유자 총 6,802명 중 4,280명이 실제 참석하거나 출석에 갈음하여 ‘창립총회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가운데 재건축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였고, 위 창립총회에서 재건축결의(이하 ‘제1차 재건축결의’라 한다), 조합규약 승인 결의, 사업방식에 대한 결의, 조합장 선임 결의, 시공사 선정 결의 등이 이루어졌다.

3 원고는 위 창립총회 결의에 참여한 구분소유자들을 포함한 총 5,786명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위 제1차 재건축결의 등에 동의하는 내용의 ‘재건축결의 및 사업시행동의서’를 제출받아, 2003. 6. 12. 송파구청장으로부터 대표자를 I, 조합원을 위 5,786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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