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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08 2013가합4751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 B, 피고(반소원고) C의 반소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2....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별지 부동산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 2부동산’이라 한다) 양 지상의 H, I 아파트 134개동(6,600세대) 및 상가 1개동(324점포)으로 구성되어 있는 H, I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단지의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피고 B, C, 선정자 D, E(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은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 내에 있는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별지 부동산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제111호 상가’, 별지 부동산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제112호 상가’라 하며, 위 두 상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별지 현금청산계산표 중 ‘지분’란 기재와 같이 지분을 공유하고 있다.

원고의 설립과 재건축결의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구분소유자들은 2002. 7. 1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상 관리단집회에 갈음하여 ‘A아파트 확정지분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였고, 2003. 5. 24. 원고 조합의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전체 구분소유자 6,802명 중 4,280명이 실제 참석하거나 출석에 갈음하여 ‘창립총회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가운데 재건축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였으며, 위 창립총회에서 재건축결의(이하 ‘제1차 재건축결의’라 한다)와 함께 조합규약 승인 결의, 사업방식에 대한 결의, 조합장 선임 결의, 시공사 선정 등의 결의를 하였다.

원고는 2003. 6. 12.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송파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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