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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21 2016나5473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면 제13행부터 제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이 법원의 서광주세무서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소가 2016. 4. 11. 제기된 사실, B의 체납일이 2014. 11. 1.인 사실, 원고는 2015. 4. 21. B에 대하여 정리보류 결의를 한 사실, 정리보류 검토조서의 첨부서류인 체납처분 진행 상황표 Ⅰ은 체납발생일로부터 20일 후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B의 압류가능 재산이 0건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체납처분 진행 상황표 Ⅰ 작성 후 매월 20일 후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체납처분 진행 상황표 Ⅱ에는 재산압류내역이 0건으로 되어 있는 사실,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에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에게 최초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235,486,340원인 점, B가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매월 가산금이 부과되었는데 2015. 3. 3.까지 부과된 가산금을 포함한 금액은 253,854,250원이고 2015. 4. 1.까지 부과된 가산금을 포함한 금액이 256,680,080원인 점, 그런데 B에 대한 체납처분 진행 상황표 Ⅰ, Ⅱ에는 담당체납액(백만원)이 '256'이 기재되어 있어 위 체납처분 진행 상황표 Ⅰ, Ⅱ는 2014. 11. 무렵이 아닌 2015. 4. 1.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에 기재된 출력일자는 2015. 4. 21.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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