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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1.22 2013고단11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117』 피고인은 2013. 7. 9. 08:30경 청주시 흥덕구 C아파트 203동 507호 피해자 D(남,61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그날 새벽 피고인을 주거침입죄로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20cm)을 바지 뒷주머니에 소지한 채 피해자에게 "영창에 갔다와서, 칼로 목을 따버리겠다"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3고단1266』

1. 피고인은 2013. 4. 12. 01:00경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위 ‘F’ 주점에서 손님인 위 G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이 씨발년아 왜 나를 괄시하는 거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부려 그곳에 있던 손님들 약 3명을 주점에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12. 21:30경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주점에서 손님들 약 10명이 있는 가운데, “눈알을 빼버리겠다, 개새끼야, 일대일로 싸워서 이길 놈 있으면 나와라”라고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에게 소리치고, 성명불상의 여자 손님에게 “씨팔년”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위 주점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2013고단12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의 자술서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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