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3. 12. 청주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5. 10. 10.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경범죄 처벌법위반 (2016 고단 247)
가. 업무 방해 1) 피고인은 2015. 10. 24. 23:40 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E 주점 ’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다른 탁자에 있는 손님들에게 담뱃불을 붙이라 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다른 탁자에 있는 외국인 손님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욕설을 하며,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도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 로 하여금 주점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5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12. 23:40 경 충북 진천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영업이 끝났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 내 돈 주고 술도 못 마시냐
”라고 소리치면서 위 주점 냉장고에서 임의로 소주 1 병을 꺼 내 탁자에 앉아 마시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 로 하여금 주점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경범죄 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 또는 행동으로 주정을 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4. 09:50 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 중앙 동로 68에 있는 진천 경찰서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서장을 만나겠다며 서 장실에 들어가려 하고, 그 곳에 근무 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