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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25 2019고단149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소매업에 종사하면서, 2014. 12. 29.경 위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21.경부터 2014. 12. 2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614,000,000원의 세금계산서 16매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4. 8. 30.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8. 27.경부터 2015. 5. 1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19,999,997원의 세금계산서 14매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확인서

1. 각 (전자)(수정)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유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피고인이 수수한 허위세금계산서 금액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배우자가 사망한 이후에는 명의만 회사의 대표자로 있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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