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 중 변경하는 부분 제2쪽 아래에서부터 4행 말미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 사건 신청에서 이 사건 시설을 위 C 토지 중 997㎡와 그에 연접한 D 토지 중 880㎡에 설치한다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C 토지는 보전관리지역으로, D 토지는 계획관리지역으로 각각 용도지역 지정이 되어 있다.』 제3쪽 “2. 관계법령”에 이 판결의 [별지]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제5쪽 아래에서부터 3행 말미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돈사의 북쪽으로 약 800m 떨어진 곳에는 E 마을이 있고, 남쪽으로 약 1.5km 떨어진 곳에는 F 마을이 있다. 이 사건 돈사는 E 마을로 진입하는 진입로에 위치해 있다.』 제6쪽 제5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라) 피고는 2018. 7. 27. 원고의 이 사건 신청과 관련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협의 신청에 따른 행정예고 공고를 하였다.
E 마을 주민들은 2018. 8. 10.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① 악취 증가의 염려가 있고, ② 주변 토지의 활용도 저하와 경제적 손실을 가속화하며, ③ 인근 국가 교육기관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고, ④ 원고가 그간 이 사건 돈사를 친환경농장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하였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