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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8.03.28 2017누508
채굴계획불인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바꾸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바꾸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7쪽 제3행의 “을 제2호증의 기재” 다음에 “, 이 법원의 협동조합 환경안전건강연구소,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 제7쪽 제10행의 “보인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한편, 원고는 소음과 분진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갱내 파쇄장을 건설하여 갱내파쇄 예정이라고 하나, 2016년 제2차 광업조정위원회 안건 현지조사보고서(이 법원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첨부된 자료,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보고서’라 한다

)에 의하면 갱내 파쇄장을 만들만한 공간 확보가 어려워 보인다. 또한 원고의 계획에 따르면 폐석적치장을 점차 확장하여 설치할 예정인데, 앞서 언급한 원고의 생산계획량을 고려하면 갱내 파쇄를 한다고 하더라도 폐석을 적치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먼지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제1심 판결 제7쪽 제14행의 “초과하는 점”을 “초과하는데, 이 사건 채굴예정지로부터 직선거리로 불과 70m 떨어져 있는 곳에 주택이 한 채 있고, 300m 떨어진 곳에는 4가구가 더 있어 소음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으로 바꾼다.

제1심 판결 제7쪽 제15 내지 17행의 ③항을 다음과 같이 바꾼다.

③ 이 사건 채굴예정지 주변의 산사태취약지역지정예정지가 최종적으로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사유재산 침해 등을 이유로 지정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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