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국 국적자로, 2008. 8. 4.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3. 7. 21.까지 체류하다가 출국하였고 그 뒤 2015. 1. 26. 단기상용(C-3) 체류자격을 발급받고 2015. 9. 29. 단기방문(C-3-8) 체류자격(체류기간 90일)으로 입국한 뒤 2015. 10. 5. 세탁기능사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고 피고에게 2015. 10. 7.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변경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1. 2. 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이하 ‘이 사건 범죄’라고 한다)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 4호, 제46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강제퇴거대상자에 해당하나 한국계 중국인이고, 자진출석하여 자진출국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등을 감안하여 같은 법 제68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출국명령을 한 뒤 2015. 11. 26. 위와 같은 사유로 원고의 체류자격변경신청에 대하여 불허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3. 2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범죄경력은 1회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5년이 경과한 점, 2015. 2. 28. 입국한 후 현재까지 어떠한 범죄도 저지른 적이 없는 점, 원고는 2015. 10. 5. 세탁기능사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재외동포 체류자격 요건을 충족하였던 점, 원고는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벌금도 완납한 점, 원고는 중국에 있는 부모, 처, 자녀 등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데 이 사건 출국명령으로 출국하게 되면 가족들의 생계가 곤란해지는...